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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요컨대 원천세가 많으면 원천세를 돌려주고, 적으면 더 많이 내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와 관련된 세법을 미리 알고 소비에 참고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세법에 일부 변경이 있고,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될 주요 개정 세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비, 월세, 기부금 등 각종 공제항목 지원이 확대되니 꼭 내용 참고하시어
내실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기부금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및 한도 변경
3. 교육비
4. 연금계좌
5. 월세 세액공제 신설 및 변경
6. 중소기업 근무자 소득세 감면
7. 일부 과세표준 구간 변경 등
1. 기부금 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일부 변경,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문화비 영화관람료 추가,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등 이 있지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반면, 그 중에서도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내용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바로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액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이고 고향사랑 기부금이 10만원이라면 최종 세액은 90만원이 됩니다.
10만 원을 내고 10만 원을 돌려받지만, 30%를 돌려받기 때문에 실제로 3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답례품 중에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사용하는 밥과 김치는 물론 해산물을 선택할 수 있고, 여행 시 사용할 지역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 10만원 미만 시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반환공여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시 15% 세액공제(500만원 한도)
2) 노동조합비
✔ 해당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발표하면 10월부터 12월 23일까지 지급된 조합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천만원 초과시 30%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2. 신용카드 및 기타 소득공제
1) 교육비 수입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된 영화관람료 및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2)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대중교통 올해 공제율 40%→80%로 상향 조정
소득공제한도변경
영화관람료 : 30% 소득공제 신규항목 추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 활동 지출의 30%에 영화 관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OTT 여파로 영화관 운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대중교통비 사용금액의 최대 80%(기존 40%)까지 세액공제하여 2배 인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비용을 세금으로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대중교통이 주 교통수단인 분들은 교통비 증가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어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공제이기 때문에 2024년 귀속 소득공제에 반영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3. 교육비
✔ 대학입시전형료 및 대학입시전형료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됨
✔ 학자금대출상환시 15% 세액공제 포함
4. 연금계좌
✔ pension계좌 공제한도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증액
5. 월세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시가표준액 3억원→4억원으로 상향 조정
✔ 총급여 1,000만원 미만 근로자 월 7,15% 세액공제
월급에서 가장 큰 지출 중 하나인 월세 세액공제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세액공제율도 최고 17%로 조정됐고, 월세 공제 기준 주택가격도 국민주택 3억 원 -> 4억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전셋값과 월세 상승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분들에게 반가운 작은 소식입니다.
6. 중소기업 근무자 소득세 감면
✔ 만 15~34세 청소년 소득세 감면율 90% (200만원 한도)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 (200만원 한도)
7.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세전총급여-연말정산소득공제항목=과세표준
* 피부양자 신용, 연금저축,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등
위 계산과 같이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모든 항목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며, 금액에 따라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귀속 소득 구간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사회생활을 처음 접하는 서민, 중산층, 저소득 청년층의 세 부담 완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간 1,200만원 이상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된 구간이 적용됩니다. 5,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과세구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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