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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가 2024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2023년 소득부터 바뀔 공식 연말정산 자료는 아직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11월 23일 기준으로 변경·시행 또는 공고된 내역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올해 말까지 남은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1월 공식 자료가 업로드 되는 대로 정확한 내용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중에서 꼭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하시고, 내실 있는 연말정산 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 확대적용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 중인 사람은 주택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인상 -> 400만원
대부분 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자동으로 조회되니 확인하시고,
홈택스에서 조회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주택임대료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 내용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방법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세액을 직접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이고 고향사랑 기부금이 10만원이라면 최종 세액은 90만원입니다.
10만원을 내고 10만원을 돌려받지만 30%를 돌려받으니 실제로 3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반품 품목 중에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해산물은 물론 평소 사용하던 밥과 김치도 선택할 수 있으며, 여행 시 사용할 지역 기프트 카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여에 대한 세액 공제
새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액 10만원 미만 시 지방세 포함 세액공제 전액, 30% 환급
✔ 기부금 10만원 초과 시 15% 세액공제(500만원 한도)
식비 비과세 10만원 -> 식비 비과세 20만원으로 한도 상향
현물급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총 급여 중 20만원까지 급식을 인정하고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기존 월 10만원 비과세에서 20만원 비과세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미 비과세 항목으로 넣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이미 그만큼 세금을 덜 걷게 돼 연말정산 환급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2023년 귀속 소득에서 월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연소득 1억 2천만 이상) 축소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50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줄고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소득자 과세 구간은 변동이 없지만 세액공제 한도를 줄여 세액을 올렸습니다.
소득공제한도 변경(1억 2천만 초과 구간 삭제 및 통폐합)
추가 공제한도 항목별로 100만원씩, 항목을 포함하여 총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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